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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원안내

정기후원 후원목적을 지정하여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.
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CMS를 통해 자립이 필요한 성인장애인을 위해 사용
물품정기후원 성인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후원
일시후원 실시적·일회성으로 후원이 필요한 장애인들을 위해 후원
(국민 545601-01-218601 행복보호작업장)
※ 후원하신 후원금 및 후원 물품은 법인세법 제 24조 및 소득세법 제34조 3항에 의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